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OO(41)씨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종합장애 1급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큰아들(12세)과 작은아들(11세)을 키워 왔다.
아이들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실직까지 하게 된 박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집을 나간 뒤 조수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동반 자실을 시도한 박씨도 중화상을 입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3일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차량 안에서 고통 속에 불타며 생존본능으로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어린 아이들의 애절한 모습과 이를 지켜보면서도 차량문이 잠겨 있어 구출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 겹쳐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인해 타인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중증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어렵고,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것은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천륜을 저버린 행위로서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러한 행위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훌륭하게 생활해 나가는 다른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용기를 잃게도 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중증 장애 아이들을 11~12년간 양육해 오면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와 나아가 삶의 인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뇌와 번민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공적 보호망 마련이 완전하지 못한 현실에서 삶의 궁지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점,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듯이 하물며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인 죄책감은 평생을 두고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가슴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량에 불질러 두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중형
창원지법 “장애인 사회보호망 완전치 못한 현실 감안” 기사입력:2008-02-14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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