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뺑소니 사건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김OO(49)씨는 지난 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뺑소니 사건은 그 해 11월 진주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07년 6월 전남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
문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 9일 일어났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C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김씨는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1심인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해 7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에 김씨가 항소했고,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7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이상 피고인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 사건 운전 이후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김씨가 “이미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지난해 4월 9일에 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니, 이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운전면허취소 철회 땐 취소 당시로 소급 적용
대법 “면허취소 철회했는데 무면허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기사입력:2008-02-09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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