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비방한 목사 등 2명 벌금형

수원지법, 비방 글 올린 목사에 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08-02-05 15:23:04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전OO(42)씨에게 벌금 50만원, 정OO(7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목사 전씨는 지난해 7월 7일 동아닷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후보는 명색이 교회 장로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는커녕 온갖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돼서 자기 당은 물론 교회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22회에 걸쳐 올렸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희망 한나라당’카페 자유게시판에 ‘이명박이란 자, 참 이상한 인간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은 아주 나쁜 △이다. 자기의 비리가 드러났으면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지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철면피다”라는 내용의 글을 18회에 걸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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