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황순현 판사 “징역 3년…장기간 구금 통한 사회격리 필요” 기사입력:2008-01-30 14:38:54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으며, 이 외에도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다음날인 11월 15일 청주시 복대동 손OO(여)씨의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속옷 2개를 훔치는 등 12월 4일까지 19회에 걸쳐 총 438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금품 절취 또는 속옷 절취로 인한 상습절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절도범행을 반복했고, 그럼에도 전혀 반성 및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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