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해 상대방에게 사이버 머니를 주는 속칭 ‘수혈’은 해당 게임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이버 머니를 수혈해 줘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이버 머니 판매업자 김OO(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원 10여명에게 사이버 머니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상으로 게임을 하되 상대방에게 져주도록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서버에 침입해 승패를 조작하거나 허위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계적인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온라인 게임 제공 정보처리에 어떤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제공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원심이 이 같은 법리와 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익산시 어양동 사무실에서 컴퓨터 23대를 설치해 놓고 직원 10여명에게 사이버 머니 충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수혈’해 주도록 함으로써, H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게임 사이트 사이버 머니 ‘수혈’…무죄
전주지법, 1심대로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기사입력:2008-01-15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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