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대법원장과 변호사 의식하며 구속”

최병국 의원 “변호사 선임하면 영장기각 훨씬 많아” 기사입력:2006-10-23 17:30:45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모든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영장기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3%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33.4%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2005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영장기각율은 16.8%인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영장기각율은 54.8%로 3배를 훨씬 넘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캇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구속사유는 판사가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전관예우’의 징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법원 영장기각율은 대법원장이 ‘신중한 영장발부’를 당부한 뒤 며칠 사이에 부산, 광주지법 등에서 10% 넘게 급증한 것만 봐도 법관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안면 있는 변호사를 의식하면서 일한다면 국민은 사법부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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