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폐지해 법조패밀리 제동 걸어야‘

임종인 의원 “국민세금 변호사 연수비용 중단” 기사입력:2006-10-17 15:10:50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지원자는 국가가,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를 시킴으로써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통과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시험 통과 이후 판사 지원자만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각각 연수를 시킴으로써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사법연수원생의 대부분이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연수생 1인당 연간 1,160만원의 국가 세금으로 변호사 연수를 시키는 것은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변호사 연수의 국가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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