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심재철 의원, 금주 중 신문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2006-06-18 16:44:5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넷포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문의 뜻을 달리 전달하거나 오보를 내보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인터넷포털도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선별, 제목 뽑기, 기사배치, ‘독젼, ‘속보’ 등 편집을 통해 사실상의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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