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음주운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백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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