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8-31 15:11:4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애니메이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뤄져 디즈니나 드림웍스 등에서 제작하는 블록버스터급의 킬러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이어 “애니메이션산업이 융합산업으로서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출판, 인쇄 등 개별 문화콘텐츠 산업 장르에 대한 진흥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애니메이션은 관련 진흥법이 없다. 이에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애니메이션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투자하는 애니메이션 창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교육효과가 매우 크고, 해외수출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며 “애니메이션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겨울왕국>, <포켓몬>과 같은 킬러콘텐츠가 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석현, 안민석, 노웅래, 민병두, 윤호중, 김민기, 유은혜, 윤관석, 손혜원, 박정, 박경미, 송기헌, 제윤경, 정춘숙, 이수혁, 오영훈, 신창현, 전재수, 김정우, 유동수, 기동민, 임종성, 김철민, 이동섭,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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