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돕던 남성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돌진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피해자 A(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2025. 9.경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행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이후 2025. 12. 23.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지내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6. 2. 20. 오후 5시경 경산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너무 힘들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만나도 즐겁지도 않고, 힘들고 스트레스다. 그만하고 싶다. 좋은 여자 만나라.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한 다음 카페에서 나와 피해자가 C캐피탈로부터 리스해 운행하는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임의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여기서 내리면 우리는 끝이다. 빨리 출발해라. 빨리 출발해라.”라고 말해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삼북동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경 경산시 삼북동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를 3회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바닥을 차며, 피해자에게 “왜 나 무시하냐.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차를 세워라. 차를 세워라. 갓길에 세워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4차선 대로변에 정차하게 했다.
계속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고 피고인을 피해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약 10초 정도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가 벗겨지면서 가까스로 하차하게 됐다. 마침 그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K(29·남)가 피해자 A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112신고를 했고, 피해자 A는 피해자 K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승용차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급가속해 순간 최대시속 40km의 속도로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K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해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 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A를 전방 도로 바닥으로, 피해자 K를 우측에 있는 인도 바닥으로 각각 떨어지게 했다.
재차 급가속해 피해자 A를 향해 돌진했으나 급히 우측 인도 위로 몸을 던져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했고 오토바이 수리비 1,571만 원, C캐피탈 소유 승용차 수리비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6. 6. 19. 자 변론요지서에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뒤 체포된 점을 양형사정으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스스로 ‘사람을 쳤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사실관계 중 일부를 인정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K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A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 A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8-18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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