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이양수의원은 전했다.(안 제44조제2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8-03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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