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보트 전복사고, 보험금 분쟁 핵심은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기사입력:2026-07-24 10:12: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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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철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복사고에 따른 사망 및 중상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래프팅 보트가 급류 구간에서 전복돼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업체는 가입한 수상레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장비에 하자가 없었으며, 급류와 물회오리 등 자연환경에 따른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보다 구체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61189 손해배상)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안전교육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역시 보험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와 위험 감수 정도도 함께 고려해 사업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래프팅 사고에서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수준, 탑승객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 위험구간 안전요원 배치, 사고 당시 구조조치의 적절성 등이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보험회사가 자연재해나 이용자의 위험 감수를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하더라도,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

수상레저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보험약관과 손해배상 법리가 함께 적용되는 전문 영역이다.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판례와 보험 실무에 정통한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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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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