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건령 30년 이하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내) 등이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 매입대상 지역이 기존 서울 및 경기 12개 시·구에서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총 15개 시·구로 확대됐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로 포함됐다.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매입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 기준 감정평가로 산정된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본격 시행…청년주택 공급 속도
기사입력:2026-07-22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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