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태안의 우수한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 장소는 태안서부·동부시장 등 관내 주요 시장 4개소다. 이 중 서부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환급이 진행되며, 동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등 나머지 3개소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한다. 구입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각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고객쉼터 등)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태안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기사입력:2026-02-07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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