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에 따라 의무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대상업체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며 계룡시 관내 해당 업소는 모두 14곳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조리 전 식육에 대해 가격과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치킨 가맹점에서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중량 표시 대상에 치킨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6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계룡시,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서
기사입력:2026-02-05 1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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