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키 위한…행정규제기본법 발의

기사입력:2026-01-26 23:53:38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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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 조문에 명시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키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엔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명확히 규정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엔 공론화위원회 통한 의견수렴 근거 마련 ▲규제개혁 업무 적극 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확실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라며 “규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개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대상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정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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