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5-12-29 12:59:28
최염 변호사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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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받은 뒤 테더 등 가상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환전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케이법률사무소 최염 변호사는 “알바인 줄 알고 일했다는 식의 해명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따라서 피해자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범행에 악용될 것임을 알고도 그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알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한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은 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고 했다는 무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한 행동이 실제로 범행에 활용될지 몰랐다는 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모르고 가담했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게다가 조금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대응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도 병과된다. 게다가 사기죄만 성립하더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금이 5억 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실제로 범행을 몰랐는지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준비하는 게 좋다. 최염 변호사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하는 건 실형 위기만 높이는 꼴이다”며 “사건 검토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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