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케묵은 낡은 법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이 때때로 정당한 의견 표명마저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당한 명령이나 헌정질서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공직사회내 민주주의 회복을위해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공무원 기본권제약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다. 공직사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율적의견 개진이 보장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논의는 필수 불가결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지난달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조치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 민주적 질서회복을 위한 이번 인사처의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입과 손을 묶는 정치·노동기본권제한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는 한 아픈역사는 다시금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공무원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및 단결의 자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제도적 여건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은 곧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헌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정부는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총은 "12.3 비상계엄 주동자 및 동조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기원한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 사람만의 행동으로 지켜질 수 없다. 잘못된 지시에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상관이 아닌 국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행정가는 바른말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 잘못에 항거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라"며 "공노총은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촉구 기사입력:2025-12-01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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