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4743 판결).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고지(73,271,750원)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부고지했다(서울특별시 3,649,410원, 안양시 995,590원, 여수시 1,161,280원,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피고들에게 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여기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을 내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쟁점사안) 이 사건 계좌가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287758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좌 금융자산들은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금을 받은 것은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1심판결 취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나47083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이 무효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것이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납부금을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의 판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 흠결이 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5-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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