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기사입력:2025-10-14 10:43: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

*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제정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산회생법원도 2023년 7월경 유사한 규정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이들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변제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투자원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잃고 200만 원만 남았다면, 이제는 재산가치를 2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손실된 800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개인회생 요기로’의 유웅현 변호사는 “최근 회생법원들이 투자 손실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기존에는 투자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금을 지나치게 높게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손실 부분을 증명하면 변제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20~30대 채무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실 내역과 잔존 금액을 꼼꼼히 소명하면 회생 인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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