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희)은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한국허치슨터미널㈜등 부산·창원 항만하역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 수칙인 5대 중대재해(추락,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불시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점검은 지난 7월 20일 항만내 잠수작업자 사망사고와 7월 29일 홋줄 해체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항만작업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노동청, 부산해수청, 부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에는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북부지청장, 창원지청장과 부산해양수산청장 및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안전보건공단 등 총 40명(부산청 15명, 부산북부지청 11명, 창원지청 14명)이 참여했다.
김준휘 청장은 사업장 대표자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12대 핵심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지역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점검 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와 점검 이후 개선조치 상태의 유지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하여 안전조치 준수가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10월 말까지 대상 사업장을 전수점검한 후 고위험 사업장이나 법 위반건수가 많은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매주 1회 이상 기관장 현장점검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부산해수청-부산시, 항만하역 사업장 불시 합동점검
기사입력:2025-09-30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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