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감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99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진행해왔다. 감척 지원금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 갑자기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예고해 사업 참여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사업 참여 어민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까지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이 수령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감척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참여 어민들은 생계 수단을 포기하는 만큼 세금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어민 생계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어민 지원 위한 감척 지원금 비과세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5-09-01 15:26: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2.35 | ▲29.42 |
코스닥 | 794.00 | ▲9.00 |
코스피200 | 428.15 | ▲4.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070,000 | ▼174,000 |
비트코인캐시 | 790,000 | 0 |
이더리움 | 6,087,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10 | ▼100 |
리플 | 3,900 | ▲11 |
퀀텀 | 3,62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003,000 | ▼265,000 |
이더리움 | 6,082,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80 | ▼130 |
메탈 | 981 | ▼8 |
리스크 | 513 | ▼4 |
리플 | 3,900 | ▲14 |
에이다 | 1,137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01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500 |
이더리움 | 6,08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20 | ▼130 |
리플 | 3,901 | ▲11 |
퀀텀 | 3,619 | ▼22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