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5-09-0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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