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기사입력:2025-08-26 19:40:32
(사진제공=대법원 형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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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주제로 8월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월례학술대회를 통해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다루고 있다"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8월 공동학술대회는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인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교류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의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 연구회 모두 소속된 김동혁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준비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인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총무인 전은진 판사가 맡았다.

제1주제 ‘부작위범의 과학과 법학의 접점’ 발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세월호사건 판결과 내연녀 사망 사건 판결을 분석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세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이은해 사건 판결을 예로 들었다.

제2주제 ‘전자정보 압수수색’ 발표를 맡은 부산회생법원 김재원 판사는 증거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사용 단계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문성도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론 측면을 고려해 지정토론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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