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5-08-01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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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적 특성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촬영 여부’가 아니라 ‘의도와 실행 착수’에 따라 판단되기도 한다.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특정해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예술적 목적이나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으며, 피서지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경우 경각심 부족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법촬영 범죄는 범행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 디지털 흔적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영상 복원이나 파일 전송 내역 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기 분석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의 저장·복제·전송 흔적이 확인될 경우 범행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며 양형에 크게 반영된다.

특히 초범일지라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영상 노출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며,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출국 금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병과될 수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제기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나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영상 유포가 되었는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해자에게는 장기적인 형사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는 범죄”라며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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