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①5월 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A씨(70대· 남)가 모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 관련, 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추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5월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개가 찢어졌다는 내용 관련, 부산사상경찰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CCTV 및 탐문 수사를 통해 B씨(60대·남)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5월 16일 오전 동래구 낙민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건 관련, 부산동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C씨(20대· 남) 등 2명을 특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다.
④5월 16일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설치된 모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훼손 사건 접수 관련, 부산진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D씨(40대·남)를 특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선거벽보 훼손 사건 발생
기사입력:2025-05-16 14:43: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1.80 | ▼1.62 |
코스닥 | 715.55 | ▲1.80 |
코스피200 | 347.02 | ▲0.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935,000 | ▼285,000 |
비트코인캐시 | 554,000 | ▲1,500 |
이더리움 | 3,529,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60 | ▲60 |
리플 | 3,314 | ▲3 |
이오스 | 1,110 | ▲7 |
퀀텀 | 3,214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000,000 | ▼212,000 |
이더리움 | 3,52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50 | ▲80 |
메탈 | 1,148 | ▲11 |
리스크 | 739 | ▲4 |
리플 | 3,315 | ▲3 |
에이다 | 1,047 | ▲3 |
스팀 | 2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00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552,000 | ▼500 |
이더리움 | 3,52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60 | ▲100 |
리플 | 3,315 | ▲5 |
퀀텀 | 3,191 | 0 |
이오타 | 3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