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5-05-14 11:38: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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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힌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한 사위인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거나 충분히 상정 가능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딸이 머지않아 사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

원고는 나중에 결국 자녀 부부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앞당겨 그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향후 다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아픈 딸을 돌보는 피고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여 딸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딸의 사망 후 피고와 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후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 논의 당시 소유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핸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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