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처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보호 조치하고 있었고 B군 부모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마약 같은 이상한 것을 먹였고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며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욕설하는 보호대상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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