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3:42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86 ▲41.13
코스닥 798.02 ▲15.51
코스피200 433.89 ▲5.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80,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4,000
이더리움 6,463,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30,890 ▲160
리플 4,133 ▲23
퀀텀 4,39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97,000 ▲163,000
이더리움 6,455,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30,830 ▲100
메탈 1,017 ▼2
리스크 550 ▲14
리플 4,130 ▲17
에이다 1,216 ▲11
스팀 20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9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4,000
이더리움 6,470,000 ▲80,000
이더리움클래식 30,810 ▲90
리플 4,134 ▲21
퀀텀 4,387 ▼22
이오타 27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