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우연히 다운 받거나 공유받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촬영 기기의 발달은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조차 못 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며 피해를 크고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강력한 수사 및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건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촬영 관련 형사재판의 수 역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된 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해당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단순 소지 혐의가 공유 및 유포 혐의가 되어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p2p 공유 시스템의 특성 때문인데, 토렌트와 같은 공유 플랫폼은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동시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청법 혐의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토렌트 등의 공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 받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어서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유포를 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이경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변호사는 "이처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도 모자라 생각지도 못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 받을까
기사입력:2025-03-21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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