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C’의 대표이고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6.경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G(양도인)과 신규 임차인 H(양수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은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6573 판결)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중개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언, 행정사법의 입법연혁과 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