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에 1대에 대해 몰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년 8월 12일 오전 3시 10분경 대구 동구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2대를 친구와 운행하던 중 편의점에 들리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길가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때 ‘무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해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B 등이 쏘나타 순찰차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으로 정차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튕겨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이 위 B의 좌측 머리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B를 폭행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B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1,970,2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인 B와 합의했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도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 인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