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616호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