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사이트 직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된다”라며 “만약 픽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사이트 홍보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으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위 직책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실형 선고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단순 도박사이트 이용자인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지만, 총판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