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본인이 유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일부 혹은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일부 총판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소위 ‘픽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여 관심을 끈 후 토토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토토사이트 접근이 가능해지며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고, 이들이 총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사이트 직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된다”라며 “만약 픽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사이트 홍보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으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위 직책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실형 선고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단순 도박사이트 이용자인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지만, 총판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