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병역기피, 조력자도 처벌된다

기사입력:2022-11-23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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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병무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2022년 총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인 신종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성정체성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면탈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엄히 처벌된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가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기피 행위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브로커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병역법은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가 병역기피를 위해 거짓서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한 때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절대 병역기피자에게 조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한 순간의 실수로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탈뿐 아니라 전시근로역이나 보충역 등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하여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혹여라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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