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경제적 요구가 싫어 자유를 택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던 주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면 절반은 자신의 몫이 된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재산은 곧 생계 자체 또는 경제적인 자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이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