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아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음주뺑소니와 같은 사고 등을 낼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사고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