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37).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기 위해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부터 약 2달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사도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을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기사입력:2021-12-31 11:04: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700,000 | ▼271,000 |
비트코인캐시 | 648,500 | ▲5,500 |
이더리움 | 3,147,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00 | ▼210 |
리플 | 2,870 | ▼14 |
퀀텀 | 2,533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703,000 | ▼247,000 |
이더리움 | 3,14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30 | ▼130 |
메탈 | 872 | ▼7 |
리스크 | 498 | ▼4 |
리플 | 2,866 | ▼20 |
에이다 | 759 | ▼5 |
스팀 | 16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67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10,500 |
이더리움 | 3,143,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280 | ▼170 |
리플 | 2,866 | ▼18 |
퀀텀 | 2,548 | ▼15 |
이오타 | 210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