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8천만원
1천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2천만원을 넘어서며 올해는 신고점을 연달아 돌파했다. 지난달 초 코인원 기준 8247만 6천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머스크 코인’이라 불리는 도지코인도 시총 10위권까지 뛰어오르는 등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한해였다. 이는 가상자산의 폭발적 성장과 투자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신규투자의 유입이 급증했음을 나타낸다.
▲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코인원을 비롯해 12월 20일 기준 24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금법 시행과 함께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됐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안을 가결함으로써 1년간 유예가 결정됐다.
▲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NFT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 등에 주로 접목된다. 이를 필두로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NFT 영역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메타버스, P2E(Play to Earn) 등 NFT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 코인원은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NFT 사업에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현지기준) 10월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투자 금융상품인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지수펀드) 거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ETF 출시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주목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비록 비트코인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의 다변화, 신규 투자 유입 급증 등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며, “2022년에는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며, 그 중심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등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