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단법인 온율)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아산병원 윤종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전종희 조사관이 후견인의 신상보호 직무, 후견인과 의료기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실무상의 문제, 의료행위와 관련한 후견감독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유현정 변호사,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최정근 사무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의료현장에서 후견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했던 여러 문제들을 소개하고, 의료현장 후견실무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상보호의 개념과 법적인 의의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후견제도의 취지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피후견인 본인이 충분히 신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치매·정신질환 등 본인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 손상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후견계약과 연계해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의료나 요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전의료요양서 활용 제안과 함께 ‘신상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대안으로서의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전종희 조사관은 신상보호에 관한 법원의 후견감독 실무를 소개하며, "의료현장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이해를 위해 의료기관·후견기관·가족 간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유현정 변호사는 박인환 교수가 제안한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에 대한 질문과 함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입법의 불비"라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정 변호사와 한울정신장애인권옹호사업단 최정근 국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는 각각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의료행위 지원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개선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