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2년 개정된 상법 341조 1항을 근거로 자기주식 취득이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당가능 범위(이익잉여금)내에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상장기업과 다르게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오너일가의 필요에 실행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로 간주해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있어 그 접근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 제도가 법인의 절세 플랜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 이동이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피플라이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현실적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해야 한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주식 취득은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으나 과세당국은 일관되게 적당한 현금 또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그 취득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기주식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처리방법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소각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도 상법을 위반한 취득이라고 판단되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거래로 보아 해당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기도 한다.이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지연)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절차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기 언급한 소각시의 의제배당문제가 아니더라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시 경영권 변동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익잉여금에 따른 증여 및 상속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업가치를 명확히 평가받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평가 부분이 과세당국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증여세를 포함한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절차나 평가, 정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페널티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기주식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법의 취득 요건에 맞추어 빈틈없는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피플라이프에서는 중소기업의 법인 절세전략을 포함한 실무현안에서부터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까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피플라이프] 중소기업 문제해법, 자기주식 취득
기사입력:2021-08-10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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