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지역별로는 동래구 4곳, 해운대 3곳, 남구 2곳, 수영구 2곳, 사하구 5곳, 북구 5곳, 중구 4곳, 부산진구 5곳, 연제구 1곳, 영도구 1곳이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8월 10~8월 22일) 특별단속에도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