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적발사례는 ▲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며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동래구 4곳, 해운대 3곳, 남구 2곳, 수영구 2곳, 사하구 5곳, 북구 5곳, 중구 4곳, 부산진구 5곳, 연제구 1곳, 영도구 1곳이다.
이번 연장(8월 10~8월 22일) 특별단속에도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대부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