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군인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1-07-22 14:25:21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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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했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되었다.

국방유공 수당과 관련된 내용도 눈길을 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훌륭히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 ‘국방 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00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 전역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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