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세션은 황혜진 변호사가 'OTT와 저작권법', 3세션은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이대호 대표변리사가 'OTT 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션에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주제로 살펴본 후 Q&A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OTT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OTT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규제가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이번 세미나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이 점검해야 할 이슈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벤터스에서 ‘디라이트’로 검색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이벤터스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주요 취급업무의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원희, 황혜진, 표경민, 윤보형 변호사와 곽기쁨 외국변호사가 담당하는 [콘텐츠/미디어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