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기사입력:2021-06-09 13:42:35
사진=한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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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연인들이 이별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정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법원에서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조회와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시 부산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양측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기여도에는 경제적인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라면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 부분이나 재산 증식 및 유지, 육아, 가사 등에 기여한 점을 입증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산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산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지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혼해서 부산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는 양측의 진술,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증식에 기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부산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상황, 재산분할 대상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바, 이혼에 대해 결심을 한 이후 신속하게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을 준 법무법인 명헌은, 한창희 부산가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김태연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재판이혼, 황혼이혼 등 다수의 이혼사건들을 담당해 왔다.

또한,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이기도 한 한창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폭넓은 사건 경험과 진실된 공감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다 만족스러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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