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3월 16~17일 특금법 릴레이 세미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핵심 이슈 점검 및 가이드라인 배포 기사입력:2021-03-03 13:24:09
(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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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슈와 관련, 3월 16~17일(화∙수/오후 2시30-오후 5시) 양일 간 “2021년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 구축 등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한 특금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의 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싱가폴, 스위스 등의 해외 블록체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서의 주요 이슈나 AML, ISMS 이슈를 점검해 보는 온라인 세미나이다.

16일 진행되는 1차 세미나의 세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해외 블록체인 규제동향에관한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Louis Lehot (Partner, Foley & Lardner)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 △3세션은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에 대해 Tammy Ahn (Managing Partner, LodestarT)이 진행, △4세션은 리히텐슈타인 및 EU 블록체인 규제동향에 관해 Thomas Nägele (Managing Partner, Nägele Attorneys at Law)가 진행한다. 마지막 △5세션은 Jürg Baltensperger (Attorney/Expert Council, SACA)가 스위스 블록체인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Q&A를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진행되는 2차 세미나의 세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2세션은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정지열 협회장의 금융회사의 VASPs AML 위험 평가 근거 및 방법론, △3세션은 이지시큐 정경섭 이사/수석컨설턴트가 ISMS 인증을 위한 실무적 쟁점 정리에 관련해 짚어본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교수,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신형섭 에이아이플랫폼 대표가 특금법 시행에 대비한 핵심 이슈에 대해 패널 토론 후 Q&A를 통해 특금법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규제나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를 주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특금법 시행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는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동시에, 해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벤터스에서 ‘디라이트’로 검색하거나, 모임 링크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벤터스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산업에 주요취급업무의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원희, 박경희, 김동환 변호사가 담당하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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