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기사입력:2020-05-20 10:39:4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이 기자회견이 ‘사건 당시에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당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라도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거나 ‘격려를 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단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장난이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피의자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다가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단순히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대응하였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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