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죄' 건물 제공 등 단순 가담도 성매매알선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0-05-08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태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성관계를 하여야만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순 성매매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행위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포함된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직접적인 경우 외에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등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알선 사건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면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부 및 계좌 내역, 관련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나 다른 범죄가 경합하게 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 특히 이러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사건을 폭넓게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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