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몰래카메라' 재범 비율 높아 처벌 수위 더욱 강화된다

기사입력:2020-04-27 10:04: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하철역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위 남성은 2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의 재범율은 75%로 성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는 재범비율이 매우 높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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